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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예정구역 해제고시 도면 <자료 : 청주시> |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21일 충북 청주시가 ▲내덕5구역 ▲우암2구역(이상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인 내덕5구역과 우암2구역은 2010년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두 구역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초와 올해 초 각각 해산했다.
또 두 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구역 해제 신청에 따라 시는 지난 8월 29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내덕5구역은 청원구 내덕동 706-1 일원(시영아파트사거리 인근), 우암2구역은 청원구 우암동 337-11 일원(충북석유 인근)이다.
두 구역의 지정 해제로 청주 지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건수는 14건으로 늘었다. 전체 재개발사업 면적은 234만9254㎡에서 222만7454㎡로 줄었다.
현재 청주 시내 정비사업구역은 ▲주거환경선사업 3곳 ▲재개발사업 13곳 ▲재건축사업 5곳 ▲도시환경정비사업 3곳 등 24곳으로 파악됐다.
청주시는 지난 6월 ▲사직1구역 ▲사직3구역 ▲사모2구역 ▲석교구역 ▲수곡2구역 ▲우암1구역 등에 대해 추정 분담금 조사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이달 말까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총 사업비와 아파트 적정 분양가를 분석, 각 구역 조합원(지주)이 부담해야 할 최종 추정 분담금을 산출해 공개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추정 분담금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지정 해제 신청 구역이 더 늘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해당 지역 주민의 원활한 사유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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