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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슬람국가 공습 명분은 「유엔헌장」 제51조 ‘집단자위권’

 

   
▲ 반기문 UN사무총장 <자료 : SBS>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미국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수니파 무장 단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격 명분을 「유엔헌장」 제51조에서 찾았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사만다 파워는 반기문 UN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을 비롯한 시리아 내 테러리스트들은 이라크뿐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들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이라크가 시리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ISIL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 심대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집단적 자위를 근거로 삼은 유엔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파워 대사는 이를 인용해 “이번 IS 사태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며 “위협을 받고 있는 정부가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무력 공격을 막을 의향이 없거나 상실했을 때 유엔헌장에 의거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단적자위권은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진 국가들 중 어떤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가 이를 스스로에 대한 무력 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하다. 유엔헌장 제51조에 따르면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통보해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들은 현재 반 총장이 이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UN 안보리가 미국의 손을 들어줄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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