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진 건축사를 육성할 터전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담당 건축사 제도’를 도입해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도 본인 명의로 설계 실적을 쌓을 기회를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 등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뿐만 아니라, 소속 건축사가 건축물 설계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속 건축사의 업무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계도서 등에도 서명 날인하도록 해 건축사 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게 했다.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국내 건축사가 건축사 자격 상호 인정 국가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외 진출 확대를 꾀하고자 했다.
협회에서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 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것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공제사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을 10월 초 국회에 제출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신진 건축사를 키울 토양을 마련하고 국내 건축사가 국제무대 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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