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10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 최소 40년 이상 견디는 ‘장수명 주택’으로 설계해야 한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주택법」에서 위임한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를 담은 ‘장수명 주택 건설ㆍ인증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입안예고 했다.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는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적용되며 내구성ㆍ가변성ㆍ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일반(50점 이상) ▲양호(6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최우수(90점 이상) 등 4개 등급으로 평가된다. 내구성의 경우 콘크리트 압축 강도 최저 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파스칼(Mpa)보다 높여 21Mpa로 규정했다. 40년 이상 견디면 일반 장수명 아파트이고 100년 이상 버티면 최우수 등급을 받는다. 앞으로는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 면적 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 설치 및 변형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중 바닥 설치 및 욕실ㆍ화장실ㆍ주방 등도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해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변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리도 쉬워야 한다. 사용 중에 개ㆍ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공용 배관과 전용 설비 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배관ㆍ배선의 수선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배관 등 설비시설을 벽체에 넣은 채 공사를 시작해 자주 갈아야하는 설비 교체가 어려워 일찍 재건축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물리적ㆍ기능적 건축 수명은 영국(77년), 미국(55년) 등 선진국에 비해 짧은 27년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는 주택 보급에 급급했던 시기에 뒤떨어진 기술로 지어졌던 것이라 사용에 문제가 있다”며 “장수명 주택 기준은 50~60년 뒤를 대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입안예고 된 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된 주택법의 시행일(12월 2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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