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관련 법제 개선이 추진에 들어가서다.
이노근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관리제 적용 지역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단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공공성을 분명히 강조하도록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공공관리제가 의무화하면서 시공자 선정 시기가 늦춰지고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 많은 조합원들이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하기를 바라고 있는 현장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공자 공사비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공공관리제 적용 사업에서 주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과 실질적인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으로 예상된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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