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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건설, 1997년 이후 2번째 '법정관리' 신청

 

   
▲ 코스닥은 울트라건설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자료제공 : 네이버 >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시공능력평가순위 43위 건설사인 울트라건설(대표이사 강현정)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울트라건설은 1997년 이미 한 차례 법정관리 신청 경험이 있으며 최근 극심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다시 법원을 찾은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울트라건설이 지난 7일 경영 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원에 기업회생절차와 더불어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전문가들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장 큰 이유로 유동성 문제를 들고 있다.

울트라건설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장단기 차입금이 약 832억원이며 이 중 1년 내 만기가 예정된 단기차입금은 548억원에 달한다. 매입채무 부담도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울트라건설이 하도급 업체 등에 지급해야 하는 매입채무잔액 또한 1083억원이다.

중견 건설업체인 울트라건설이 부채비율, 재무건전성 등이 나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급작스런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금융권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울트라건설 관계자는 “자금난이 있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건설사들과 비교해 특별한 수준은 아니었다”라면서 “하반기들어 경기가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될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서면 심사한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울트라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의 보호 아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게 된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에 따라 울트라건설에 대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울트라건설의 주식 거래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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