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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의원 “명예훼손 사범은 정식재판, 아동 성매수, 강간은 벌금?”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정식재판에 회부된 약식기소 중 집행유예이상이 선고된 범죄 유형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약식기소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23일, 대검찰청의 ‘검찰 약식기소에 대한 법원 정식재판회부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식재판에 회부된 약식기소 중 집행유예이상 선고된 범죄 현황은 전체 7951건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이 1999건(25%),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및 사기미수가 781건(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686건(9%) 등이 뒤를 이었다.

2008년 이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장애인 등에 대한 준강간.카메라 등 이용촬영/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아동청소년 성매수.강간.음란물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도 약식기소된 이후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돼 329건이 징역2년 이하를 선고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1년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사건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한,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약식기소 사건 중 집행유예이상을 선고받은 사건의 평균 벌금청구금액을 확인해본 결과, 2008년 449만원, 2009년 471만원, 2010년 480만원, 2011년 464만원, 2012년 541만원, 2013년 541만원, 2014년 6월 52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2014년 초부터 단순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서도 약식기소를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구공판하도록 방침을 변경했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적극 구속수사 하라는 지침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임내현 의원은 “최종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500여만원의 청구금액으로 약식기소 됐다는 것은, 검찰의 약식기소가 얼마나 부실하게 청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박강복 기자  ㅏㅐㄱㄷㅁㅁㄱ됴ㅐㅕ@ㅜㅁㅍㄷㄱ.채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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