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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층 높이 아파트 재건축 불가능”임대주택이 포함돼야 최대 300% 가능… 압구정 등에 타격
   
▲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일부 언론이 보도한 ‘최고 50층 높이 아파트 재건축 가능’과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이러한 내용의 설명 자료를 내고 모 언론사가 이날 보도한 ‘압구정ㆍ잠실ㆍ이수 등 18곳 아파트 50층까지 재건축 가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수립된 서울시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에는 저밀(도) 아파트지구는 기부채납(공공기여)만으로는 용적률 300% 적용은 불가능하며 소형ㆍ임대주택 공급계획이 포함돼야 최대 300%까지 적용 가능하다.

아파트지구(저밀ㆍ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준용적률(270%)에 공공기여 15% 시 285%까지 가능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에 의거해 소형ㆍ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한해 법적상한용적률 300%까지 적용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 층수(높이)는 운영 중인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및 ‘한강변관리 기본계획’을 준용토록 한 것일 뿐이지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에서 50층 등 층수(높이)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모 언론은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과 송파구 잠실, 동작구 이수지구 등 서울 시내 18개 아파트지구의 용적률을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 최대 300%까지 허용하는 새 관리 방안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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