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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7층→15층) 가능성 열려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되는 연말 이후 방침 결정

   
▲ 뉴타운ㆍ재개발사업의 대안으로 도입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면목 우성주택 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일부 언론이 보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15층 불가’와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설명 자료를 내고 모 언론사가 지난 30일 보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최고 층수를 현행 7층(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속 묶어 두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하는 재개발ㆍ재건축과 달리 기존 저층 주거지 도시 조직과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 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1만㎡ 이하 가로구역 중 노후ㆍ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중 2/3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8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를 현행 7층 이하→15층 이하로 완화하되 해당 가로구역의 용도지역ㆍ규모ㆍ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조례에 층수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한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행령이 확정되는 2014년 말 이후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모 언론은 정부가 9ㆍ1대책 후속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최고 층수를 15층으로 풀어주기로 하고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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