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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방통위, 이통3사에 강력 경고

   
▲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사진출처=애플 홈페이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 이동통신 3사 임원을 긴급 호출해 강력 경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일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 지급 사태가 발생해 이통3사 관계자들을 불러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아이폰6(16GB)’가 지난 31일 출시되면서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새벽시간대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원대에 판매,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긴 줄을 늘어서는 등 소동을 빚었다.

해당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800원으로,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원에 판매·대리점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가 50만원선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일부 판매점에서 과도한 페이백(정상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뒤 해당 가입자의 통장으로 보조금 성격의 돈을 송금해주는 것) 등으로 지원금 공시 및 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는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이통사 과징금 부과나 대리·판매점 과태료 부과, 이통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 조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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