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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에 요양병원 건립 가능해진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증ㆍ개축도 허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자연취락지구에서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 대지면적 1만㎡ 미만의 기존 공장은 증ㆍ개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식품 공장은 생산관리ㆍ생산녹지ㆍ자연녹지지역 등에 모두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이들 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 공장의 범위가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돼 그 허용 범위 등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ㆍ특별대책지역에 이미 입주해 있는 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은 앞으로 증ㆍ개축이 허용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보다 빠르게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현재는 지자체가 매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 정례회에 보고하고 의회가 이를 검토해 해제를 권고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 임시회에도 관련 절차를 진행해 의회의 해제 권고를 상시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공작물의 범위 중 수평투영면적(경사가 있는 토지를 수평면상에 투영해 나타낸 면적) 기준을 현행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해(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25→50㎡ 이하, 그 밖의 지역 75㎡→150㎡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기존 공장의 시설 투자 애로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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