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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법안 합의점 찾을까오는 13~14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 오는 13~14일 여야가 부동산 대책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료 : KBS 화면 캡처>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여야는 오는 13~14일 이틀에 걸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를 열고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법」 일부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 공급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안 ▲입지규제최소화구역 지정안(「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까지 더하면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법안은 총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아무래도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연기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야당의 부동산 주력 정책인 전월세 상한제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는 점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 데 있어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월세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한 대책도 있어야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7일 전월세 상한제 등 서민 관련 법안을 포함해 기존 부동산 관련 법안의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소위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받고 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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