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10일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10-11 일대가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 ||
[아유경제=정훈 기자] 경기 부천시 여월1-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10일 여월1-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안)을 고시했다. 이는 지난 5월 이곳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5호 등에 따르면 같은 법 제16조의2에 의거해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면 시장 등은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정구 여월동 10-11 일원 4만5053.4㎡를 대상으로 예정됐던 재개발사업은 무산됐다. 당초 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19.61% 이하를 적용한 평균 14층 높이 공동주택 794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아울러 이곳의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건축] 3155가구 공급 신월시영 재건축, 시공자 현설 결과 ‘4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