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가 일부 언론이 보도한 ‘공공임대주택, 이사 가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임차권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자에 대한 ‘소득 하한 규정’을 도입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 개선안에 대해 검토한바 없다”며 “세입자가 이사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임차권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한 뉴스통신사는 국토부와 LH가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는 이사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LH에 임차권을 반납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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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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