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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부동산투자이민제’ 물꼬 텄다

 

   
▲ 영종 한라비발디 아파트 <사진 제공 : 한라>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한 투자가 처음으로 성사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종철)에 따르면 중국인 투자자가 ‘부동산투자이민제’ 방식으로 인천시 중구 ‘인천영종하늘도시한라비발디’ 미분양 아파트 2채를 매입하기 위해 지난 16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투자액은 한 채에 3억5000만 원으로 총 7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승주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은 이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사례가 부동산투자이민제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투자 대상을 더욱 다양화해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부동산투자이민제’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아파트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분양 아파트에 7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후에는 영주(F-5) 자격을 얻게 된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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