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5년 유예를 핵심으로 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사진 출처 : 김성태 의원 홈페이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내년 초 제도 적용을 놓고 논란이 돼 왔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적용이 또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여당이 야권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 법률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유예를 주장해 온 야당의 입장이 반영됨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여야 간 합의로서 제도 적용이 5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던 2006년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현재까지 단 4건만 부과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해 재건축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예한 후 폐지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당초 입장이었다.
그러나 유예기간 종료가 한 달 여 남은 현재 지속되는 야당의 유예 고수 입장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연돼 시장의 혼란이 예상되자, 당초 입장을 수정해 법안 처리에 한발 다가섰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시장의 혼란이 눈앞에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아 법안 처리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에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3법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제도 적용을 5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우려하던 대다수 재건축 단지들의 시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조만간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유력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 | ||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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