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인시가 관내 낙후된 정비구역에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한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오랜 기간 침체돼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용인시는 관내 사업이 보류되거나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구역을 기반시설 사업비 보조 대상 구역으로 지정해 내년 6월부터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사업비 보조 대상 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용인5ㆍ7ㆍ8구역,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용인2구역과 모현1구역, 추진위 구성을 마친 용인4구역 등 6곳이다. 이들은 내년 6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와 제63조(보조 및 융자의 원칙)에 의거해 구역 내 도로, 공원, 녹지, 공공지 토지비의 50% 산정액을 50억 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 집행 시기는 사업 준공 시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이 납부된 이후로 정했다.
그동안 용인시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최대한도로 상향시킴에도 불구하고 관내 정비사업은 여전히 난항을 겪어 왔다는 게 유관 업계 종사자의 다수 의견이다. 이번 ‘기반 설치 사업비 지원’이 앞으로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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