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의동 592 일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는 지난 3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개최해 ‘구의동 592 일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에 접한 뚝섬로 근방에 위치한 구의동 592 일대 10만355㎡의 노후한 다가구주택⋅연립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정비계획 용적률 247.75% 이하, 건폐율 60% 이하를 각각 적용해 최고층수 지상 15층(높이 50m 이하)에 평균 13층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4개 동 206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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