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재건축 추진위원회
[서울] 역촌동 2-45일원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임박市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용도지역 상향 및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적용
   
▲ 역촌동 2-45 일원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예정지 위치도 <자료 : 서울시>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역촌사거리 일대에 재건축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역촌동 2-45 일원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역촌사거리 남서측 서오릉로와 역말로에 면해 위치한 역촌동 2-45 일대 3만5919.9㎡를 대상으로 노후한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정비계획 용적률 250% 이하(단, 획지1에 대해 법적상한용적률 273.08% 완화 적용), 건폐율 32% 이하를 각각 적용한 최고 지상 19층(높이 64m 이하)에 평균 15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13개 동 777가구(임대 37가구 포함)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이면부 연결 도로(폭 10m) 위치 조정, 획지1 공공보행통로 선형 조정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승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