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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ㆍ시흥 24개 집단 취락, 4년 만에 신ㆍ증축 가능
   
▲ 우선 해제 집단 취락 현황<자료 : 국토교통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도 광명ㆍ시흥지구 내 24개 마을의 건축행위제한이 풀림에 따라 신ㆍ증축이 가능해져 눈길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4일 발표한 ‘광명ㆍ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후속 조치로 광명시흥 주택지구 중 24개 집단 취락에 대해 지난 9일자로 주택지구에서 제척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대책 발표 후 광명ㆍ시흥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24개 취락의 도시계획(종전 지구단위계획 복원) 수립을 완료함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제척하게 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24개 취락 지역은 1.74㎢로 지구 면적의 10%에 해당되며 지구 주민의 약 57%(약 4000명)가 거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지구에서 해제된 취락은 향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 그간 주민들이 겪었던 재산권 제약 등 생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지구에서 해제되고 남는 지역(15.63㎢)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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