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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法’, 29일 국회 본회의서 극적 타결

   
▲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이 통과됐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그동안 여야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해 해법을 찾지 못했던 ‘부동산 3법(法)’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여야는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예상대로 대립각을 세웠다.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다루기로 했지만 연기됐으며, 지난 23일 여야 모두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를 강조하고 나서 이번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주택법」일부 개정안은 재석 192인 중 찬성 136인, 반대 34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이로 인해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는 기존 그대로 적용되나 민간택지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 193인 중 찬성 143인, 반대 25인, 기권 25인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적용이 2018년 1월 1일로 3년 간 뒤로 미뤄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12년 말부터 올해 말까지 2년간 유예됐으나, ‘폐지’냐 ‘적용’이냐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이번에 또다시 미뤄지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는 분석이다.

이어 도정법 개정안은 재석 190인 중 찬성 134인, 반대 31인, 기권 25인으로 본회의 ‘벽’을 넘어섰다. 이로써 그동안 보유 주택 수가 많아도 한 채(최대 2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최대 3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3법’ 국회 의결로 부동산 분야에서의 ‘제약’이 일정 부분 해소됨에 따라 일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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