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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ㆍ시흥 보금자리지구 해제 지역 후속 대책에 힘 붙나「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지난 6월 25일 세종시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생존권 결의 대회에 기업 대표와 주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자료 : 광명시>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해제 지역을 10년 범위 내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9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해제 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행위제한을 규정했으나, 지역 발전 잠재력을 살리기 위해 주택지구 지정으로 중단됐던 기반시설의 조성, 취락 정비사업, 공업지역 조성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농촌공사 등 공공 50% 이상 특수목적법인, 공동사업자)에 주택 기금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토부는 법이 연내 처리됨에 따라 ‘광명시흥지구 후속 대책 추진단(▲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LH)’을 구성, 법 시행 후 조속히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해 취락 정비와 산단 조성 등 후속 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 법률 낸용 중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에 관련된 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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