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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보증계약 효력,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점’ 아닌 ‘실제 공고 시’ 발생법원 “공고 불이행 시 분양계약 효력 미발생… 대주보는 분양보증수수료 반환하라”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점이 아니라 실제 공고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눈길이 쏠린다. 이는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실제 공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증 회사가 건설사로부터 받은 분양보증수수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최근 건설업체인 A사와 B사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보증 수수료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대한주택보증은 A건설사에 10억여 원, B건설사에 24억60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규정 및 시행세칙은 ‘분양률의 저조 등’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사유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실제로 공고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공고를 하지 않아 분양계약을 체결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로서는 사업 주체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으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증료 반환 기준을 정해 사업 주체로 하여금 반환 받을 수 있는 보증료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사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의 기산일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계약의 보증 사고로 인한 위험을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건설사들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이상 분양보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보증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 회사(A사, B사)들은 2009년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대한주택보증과 아파트 분양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며 보증료로 각각 13억여 원과 29억여 원을 냈다. 이들은 이후 시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지만 착공 지연 등 내부 사정으로 공고는 하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입주자모집공고를 못해 수분양자가 없다”며 “분양보증계약을 해제하겠으니 보증료를 환급해 달라”고 대한주택보증에 요구했지만 대한주택보증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취소된 날까지의 보증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했으므로 더 이상의 반환의무는 없다”고 맞서 양측의 갈등이 법정으로 번졌다.

1심은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상 보증기간 시작일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보증료는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보험 사고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위험이 있는 동안의 보증료를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가 있다”며 “실제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수 없다”면서 대한주택보증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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