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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융자지원에 나선다. |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준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이는 시가 지난 4일 발표한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밝힘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시는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과 손잡고 지자체 최초로 내년 2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에 호당 최대 1억5000만 원을 최장 12년까지 연이율 2.0%의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31일 우리은행과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자금 융자지원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주거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이하로 하고 10년 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정부에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융자대상자의 조건은 호당 전용 85㎡이하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에 제한)을 건립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업(예정)자이어야 한다. 또한 융자한도 및 금리는 호당 1억5000만 원에 연이율 2.0%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대출기간은 공사기간 1~2년과 현재 임대의무기간인 10년이 더해져 계산된다.
한편,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시는 시범적으로 관악구 신림동에 건설 중인 '준공공임대주택' 2개 동 16호에 대한 건설자금을 융자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세제혜택 등 이점에도 불구하고 건물 신축 시 초기 사업비 부담과 낮은 수익률 등을 이유로 실적이 저조한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정책금리를 2.0%로 낮춘데 이어, 정부 프로그램에 없는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시작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작년 4월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 이래 매입자금(임대사업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자금)의 경우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해왔기 때문에 건설⋅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의 현재 목표는 내년 150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200호의 ‘준공공임대주택’에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의 바램대로 이번 융자지원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공공성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인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돼 서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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