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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해제 기한 5년 단축 추진장병원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일 장병완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정법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해제 기한을 현행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했다.

이에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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