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지난 1일부터 담뱃값이 평균 2000원 올랐다. <사진 : SBS 뉴스 화면 캡처> |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담뱃값 인상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담뱃값 인상(안)을 확정지은 게 지난해 9월인 점에 비춰 볼 때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담배 사재기와 이 같은 물량의 불법 판매ㆍ유통이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처로 지난달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지급되는 포상금이 건당 5만 원에 불과해 벌써부터 제도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성행하고 있는 ‘개비담배(포장지를 뜯고 담배를 개비 단위로 파는 것으로 일명 까치담배라고 부르기도 함)’ 판매도 문제시되고 있다. 지난 4일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종로의 한 가판대에서 ‘개비담배’는 개당 300원씩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불법이다. 「담배사업법」 제2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 제15조제3항은 ‘제20조를 위반해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 판매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롤링 타바코(연초와 필터를 구입해서 직접 만들어 피는 담배를 통칭)’의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 이는 완제품인 일반 담배와 달리 가공된 연초, 담배 종이, 필터가 각각 따로 판매된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불법ㆍ편법을 저지르면서까지 흡연을 이어 감에 따라 ‘흡연율 감소’라는 정부 바람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당장은 가격 인상이 시장 충격으로 이어져 흡연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저렴한 담뱃값 탓에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충격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담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불법 판매ㆍ유통 등 ‘풍선효과’에 대한 대비책이나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턱없이 부족해 담뱃값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흡연율 감소’가 ‘세수 증대 수단’이란 비판에 묻힐 위험도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