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문화
단통법 시행 3개월, 가입자 “법 이전 103.8%” 기록신규가입·번호이동·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줄고 기기변경·알뜰폰 가입자 증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차츰 정착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6일 발표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 3개월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의 하루 평균 가입자 수는 6만570명으로 1~9월의 하루 평균 가입자 5만8363명의 103.8%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입형태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인 1~9월에는 번호이동과 신규가입 규모가 각각 38.9%와 34.8%로 26.2%에 그친 기기변경에 비해 상당히 높았지만 10월부터는 기기변경의 규모가 확연히 높아졌다.

10월 기기변경 가입자는 37.8%, 신규 36.9%, 번호이동 25.3%였다. 11월에는 기기변경의 비중이 더욱 높아져 42.3%를 기록했고 신규는 30.1%, 번호이동은 27.6%를 기록했으며 12월에는 기기변경 41.0%, 번호이동 29.7%, 신규 29.3%를 각각 기록했다.

통신요금 절감 역시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 3사는 SKT의 경우 기존 1만1880원이던 가입비를 폐지하고 KT는 약정과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를 출시했고 LGU+는 요금약정할인반환금을 폐지했다.

소비자들의 패턴도 달라져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의 비중이 7~9월에 33.9%였던 것이 12월에는 14.8%로 급격히 낮아진 반면 같은 기간 3만 원대 이하 소액 요금제는 49.0%에서 54.6%, 4~5만 원대 요금제는 17.1%에서 30.6%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최초 가입 시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이 7~9월 4만5155원에서 12월에는 3만8707원으로 14.3% 감소했다.

개통시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도 크게 줄었다.

1~9월 하루 평균 부가서비스 가입자 비중은 전체가입자 가운데 37.6%였던 것이 12월에는 11.3%로 크게 줄었다.

한편, 법 시행 이후 단말기 제조사들의 출시 3개월 이내 최신단말기의 출고가는 법시행 이후 종전 보다 최저 2.6%에서 최대 63.8%까지 인하됐다.

아울러, 통신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7월 368만1899명에서 12월 458만3867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박봉민 기자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