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동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환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의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경우는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등이다.
다음으로 사업여건 악화 등으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됐으나,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정한 방법을 통한 신고포상금 신청 등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과징금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가 해소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법률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동은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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