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건설사 입찰 담합 예방책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사진은 작년 9월 1일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서승환 장관의 모습>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정부가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예방키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등으로 구성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운영할 건설사 입찰 담합 예방책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1社(사)1공구제’ 폐지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정부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ㆍ이하 LH)ㆍ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ㆍ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등 주요 발주 기관들이 업체 담합을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지난해 10월부터 운용 중인 ‘입찰 담합 징후 감지 시스템(체크리스트)를 올 상반기까지 개발ㆍ운영토록 해 담합 징후가 포착되면 입찰 탈락과 공정위 고발이 진행됨을 미리 알리도록 했다.
두 번째는 입찰 및 발주 방식 선진화를 통해 건설 산업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사용 중인 ‘최저가낙찰제’를 공사 수행 능력,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고 올해까지 시범 운영한다. 정식 시행은 2016년 1월로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공공 공사 예정 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단가만을 기초로 해 왔던 실적 공사비 제도도 전면 개편해 다양한 가격들을 수집하고 검증해 실제 시장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1社1공구제’는 폐지된다.
세 번째는 임직원 입찰 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번 처벌 강화로 현행 최고 5000만 원인 벌금이 2억 원으로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건설사 등 기업 내 통제 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통해 향후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당 임직원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담합 사건 장기화 방지, 입찰 제한 제도 합리적 조정 등 건설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키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지한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현재 일률적ㆍ경직적으로 운용되는 입찰 참가 제한 제도를 위법 정도, 책임 경중 등을 고려해 개별 사안으로 제한 기간을 결정하는 등 선진국 사례에 맞춰 합리적으로 계산토록 했다.
아울러 해외 건설 수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발주처 문제 제기 때 현지 공관 주재관이 직접 발주처를 방문해 해명토록 했다.
정부는 대규모 공공 공사가 다수 이뤄졌던 2009~2010년과 비슷할 정도로 건설업계 입찰 담합이 최근 성행하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만 해도 18개 사업에서 42개 건설업체 입찰 담합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규모만 8500억 원 수준에 이르러 문제가 심각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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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홍 기자 skyclub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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