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지난달 22일 춘천시로부터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강원 춘천시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지난달 22일 춘천시로부터 사업 구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춘천시 등에 따르면 이에 따라 종전 명칭인 ‘소양제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 변경됐다.
또한 대지면적이 기존 3만7300㎡(275필지)에서 1만3000㎡가 늘어난 5만㎡(380필지)로 변경됐으며,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및 대의원 등의 개편도 함께 이뤄졌다.
한편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곳은 올 하반기 시공자를 선정한 뒤 2017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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