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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답동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 ||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한 발짝 다가섰다. 사업시행자 측이 제시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개최해 ‘용답동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의 도심 주거 공급 확대 정책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에 따라 수립한 ‘201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변경 사항인 용적률 완화(기준용적률 20%포인트 상향)를 반영하고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등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용답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근거해 기반시설 부담률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시(청)에 요청했고 시는 심의 안건으로 채택, 도계위에서 이번에 수정 가결시켰다.
이번 변경(안)은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47%, 정비계획 용적률 282.3%, 건폐율 22% 이하를 각각 적용해 높이 135m 이하(지상35층 이하) 규모 공동주택 13개 동과 임대주택 329가구를 포함한 총 1656가구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계위는 이번 변경(안) 심의 통과의 주된 이유로 정비기반시설 수정 사항을 꼽았다.
조합은 기반시설 부담률 적정 확보를 위해 대상지 동측 차고지변 도로 폭 확대(15m→18m) 등을 검토했다.
한편 용답동 재개발사업은 용답중앙1길 6-5(용답동 108-1) 일대 7334.1㎡를 대상으로 하며 2007년 9월 2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진 것은 2013년 8월이다.
고수홍 기자 skyclub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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