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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봉명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오는 3~6월 이주, 11월 착공 예정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 ‘팔부능선’을 넘었다.

천안시(시장 구본영)는 봉명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기세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11일 인가했다고 이달 23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봉명2구역 재개발사업은 동남구 봉명동 62-1 일대 3만4656㎡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공동주택(2만9676㎡)과 도로(4382㎡), 종교시설(598㎡) 부지로 각각 할당됐다.

조합 측은 여기에 건폐율 18.34%, 용적률 244%를 적용한 665가구 규모 지하 2층~지상 24층 공동주택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67가구(임대주택 34가구 포함) ▲85㎡ 이하 329가구 ▲110㎡ 이하 67가구로 구성된다. 주택은 조합원분양분 200가구를 제외한 429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계획이다. 시공은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재식)이 맡는다.

봉명2구역 재개발은 2004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2007년 조합이 정식 출범했다. 이후 2013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약 1년 만에 관리처분인가에 다다랐다.

조합 관계자는 “내달(3월)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6월까지 이주를 끝마칠 계획”이라며 “이후 철거를 마치고 빠르면 11월 착공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수홍 기자  skyclub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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