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시중금리 하락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지적돼 왔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를 현실에 맞게 0.2%포인트 인하한다.
정부는 이 같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3월부터 개정ㆍ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저축 이자율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 된다. 이달 1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가입 기간 1개월~1년 미만은 2.0%→1.8%, 2년 미만은 2.5%→2.3%, 2년 이상은 3.0%→2.8%로 0.2%포인트씩 낮아진다.
2014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2.5→2.25→2.0%) 등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현재 기준금리는 2%, 정기예금 금리(2년 만기)는 연 2%대 초반이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
한편 장기 가입자는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가입 기간 2년 이상은 대출금리 0.1%포인트, 가입 기간 4년 이상은 대출금리 0.2%포인트를 우대받는다. 청약저축의 재형(재산 형성) 기능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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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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