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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개월 분납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납부세액 10만원 초과 시 이달부터 5월까지 분납 가능

 

   
▲ 지난 1월 29일 연말정산 파동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가 부랴부랴 해법 마련에 나섰다. <사진 출처=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홈페이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낼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32명 가운데 찬성 222명, 기권 10명으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연말정산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면서 여론이 급속이 악화되자 후속 조치로 발의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동안(2~4월)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2월에 추가 납부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고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국회는 지난달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문제를 논의한바 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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