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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추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인천시가 재건축 연한 완화에 나섰다.

시는 현행 40년인 재건축 기준을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8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과 오는 29일 시행 예정인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법령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범위가 준공 후 2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시 조례에서는 이를 종전의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1989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기준이 30년으로 10년 완화됐다. 1984년 1월 1일 이후부터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22년+(준공연도-1984년)×2년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해 소음, 진동, 악취, 안전 문제 등 법적 기준을 초과하거나 군수ㆍ구청장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다고 인정하는 상업지역의 건축물은 20년 앞당겨진다.

이종호 시 주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의 조례 개정 추진은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수혜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게 노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 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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