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마포구 대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했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대흥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란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이달 12일 고시했다.
고시 등에 따르면 마포구 신촌로 182 일대 6만2245.80㎡에는 건폐율 25.12%와 용적률 251.96%를 각각 적용해 지하 3층~지상 24층 총 1248가구(임대 216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미만 635가구(임대 216가구 포함) ▲60㎡ 초과~85㎡ 이하 583가구 ▲85㎡ 초과 3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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