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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 4년 만에 법정관리 ‘졸업’법원 기업회생절차 종결 위한 변경회생계획(안) 강제인가… EG건설과 인수합병 확정

 

   
▲ 법정관리를 약 4년 만에 졸업하게 된 동양건설산업 김정회 대표이사. <출처=동양건설산업>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파라곤’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동양건설산업이 약 4년간 진행해 왔던 ‘법정관리’에서 벗어난다.

동양건설산업(대표이사 김정회)의 법정관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이재권 파산수석판사) 제24파산부는 16일 동양건설산업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 11일 동양건설산업은 관계인집회(회사의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 ㆍ정리담보권자 및 주주가 모여서 그 절차의 수행에 관해 협의ㆍ결정하는 기관)에서 변경회생계획(안) 인가(안)이 부결됐다. 회생채권 동의율은 82.1%에 달했으나 회생채권의 20%를 보유한 예금보험공사와 13%를 보유한 KB카드가 변경회생계획(안)에 반대 의견을 내 회생담보권 동의율이 62.8%에 그쳤기 때문이다.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채권의 2/3 이상 ▲회생담보권의 3/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동양건설산업은 인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법원에 강제인가를 신청했다. 특히 회생담보권자인 KB카드는 동양건설산업의 파산 방지를 위해 재판부가 강제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과 강제인가 결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재판부에 공문을 요청했다.

이에 동양건설산업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서 모두 가결 동의율을 확보했다. 현재 EG건설은 인수 자금을 모두 낸 상태다.

채권 변제는 4월 중순이면 완료될 전망이다. 변제가 끝나면 동양건설산업은 2011년 4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약 4년 만에 법정관리에서 졸업하게 된다.

한편 이날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에 따라 동양건설산업과 EG건설(대표이사 김용상)의 인수합병도 확정됐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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