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반값 중개수수료’ 오는 14일 전격 시행17개 광역 지자체 줄줄이 도입… 고민 중인 나머지 지자체에 영향 줄까?

   
▲ 13일 서울시가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개정해 오는 14일 전격 시행한다.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반값 중개수수료(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에서도 전격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오전 서소문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주택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전격 시행키로 했다. 이사철을 맞아 바뀐 제도를 조속히 적용해 실수요자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 요율은 0.5% 이내로 낮아진다.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 시 중개보수 요율을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춰진다. 매매 2억원 이사 6억원 미만 구간과 9억원 이상 구간은 각각 0.4%와 0.9%로, 임대차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구간과 6억원 이상 구간은 각각 0.3%와 0.8%로 유지된다. 

서울은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중ㆍ고가 주택이 집중돼 있어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이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함에 따라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했거나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자체는 ▲경기 ▲인천 ▲경북 ▲대구 ▲대전 ▲강원 등 9곳으로 파악됐다.

아직 제도 도입을 놓고 고민 중인 8개 지자체도 이번 서울시 행보에 영향을 받아 제도 도입에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승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