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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먹는 B형 간염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다약제내성 환자 및 교체투여에 대한 보험혜택 확대…환자 당 약 70만원까지 비용 경감 전망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먹는 B형 간염약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지난 10일 복지부는 다약제내성 B형 간염 및 B형 간염약의 교체투여에 대한 보험혜택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4일부터 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복지부는 다약제내성을 가진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B형 간염 환자가 ‘갑’이라는 B형 간염약으로 치료를 받다가 내성이 생겨 다른 약 ‘을’로 바꿔서 치료했는데 또 내성이 생길 경우(‘다약제내성’ 발생), 기존에는 두 가지 B형 간염약을 함께 복용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확대 조치로 다약제내성 환자는 한 가지 약(테노포비르)만 복용할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가지 약을 먹던 환자는 하루 한 알만 먹어도 되는 등 복용이 편리해지고, 비용도 두 가지 치료제를 함께 먹을 때보다 환자 당 연간 최대 71만원까지 경감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복지부는 B형 간염약의 교체투여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기존에 복용하던 B형 간염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해 투입할 경우, 내성 발생, 치료반응 불충분, 심한 부작용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시에는 새로 교체한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다 저렴하고 효과가 좋은 약이 개발돼도 기존의 약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해 복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확대 조치로 의학적 타당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보다 비용효과적인 치료제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B형 간염은 간암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만큼 위험한 질환으로, 우리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강화 계획’ 및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계획’의 맥락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 조치를 통해 8000명 이상의 B형 간염 다약제내성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B형 간염약을 먹고 있는 약 18만명의 환자가 환자 당 약 70만원까지 비용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은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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