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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민 주거 복지 위한 전월세 대책 발표

[아유경제=조현철 기자] 정의당은 최근 서민주거복지특지위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 전월세 상한 3.3%, 전월세 전환율 대폭 하향’ 을 법제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서기호 의원)과 최근 박원석 의원이 발의한 지역별 적정 임대료를 정해 공시하는 제도인 ‘공정 임대료 전월세 임대차 등록제’ 실시,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인 주거 급여의 확대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정 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현재 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OECD 수준인 12%로 올리는 명확한 ‘정책목표관리제’를 실시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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