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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복 등 안전 분야 물품, 규격 미달 시 즉시 거래정지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 안전 및 생활 보호 분야 물품 제재 강화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앞으로 소방복 등 안전 분야 물품이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점검 공무원에 의해 즉시 거래 정지되며, 거래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이와 같이 안전 분야 물품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위해 규격미달 시 제재를 강화하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품질 점검에서 규격 미달이 된 경우에도 계약자의 사후 조치 이행 상황을 보아 거래정지 토록 해 그 기간 동안 규격 미달품이 계속 납품될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점검 공무원이 즉시 거래정지 토록 함으로써 거래정지 조치가 늦어져 불량품이 납품될 가능성이 차단될 전망이다.

또한 일반 물품의 경우 거래정지 기간을 결함의 정도 등을 고려해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데 반해, 안전 및 생명 보호 분야 물품은 최대 1년까지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규격 미달품을 결함의 정도에 따라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3단계로 나누어 거래정지 기간을 차등 적용하고, 이를 대체 납품할 때에는 조치 결과를 반드시 수요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토록 해 수요 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으로 한층 강화되고 신속한 사후 조치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불량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조달 물자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동은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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