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지뢰 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위로금 등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늘(16일)부터 지뢰 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접수된 위로금 등 지급신청 사항에 대해 피해자,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위로금 등을 결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시군구(읍면동 포함) 민원실에 신청 서식과 회송용 봉투를 비치하고,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홍보를 지속해 지뢰 사고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위로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위로금 등 소요 예산을 4억원 확보했다”며 “추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신속히 협의해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은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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