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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상 된 구급차, 운행금지…안전 강화구급차 내 CCTV 설치 기준 마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앞으로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는 운행이 금지되고, 구급차 내 CCTV 설치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구급차 운행연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병원 이송 시 응급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는 운행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구급차 최초 신고·허가 시 3년 이내 차량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송 중 처치 상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급차 내 CCTV 설치 기준을 마련했으며, 환자생체징후모니터링장비(환자감시장치)를 확충 등 차량 내 응급처치 장비 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설치 대상과 기준을 명확화했다.

복지부는 “최근 안전문화 확산 기조에 따라 구급차 차체뿐만 아니라 내부에 탑재되는 장비까지 시의성 있게 개선했으며, 시행규칙·구급차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구급차에 대한 안전성과 이미지를 제고,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확정될 예정이다.

 

 

   
 

 

이동은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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