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이하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이 사업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관할 구청이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인가(안)을 공고했기 때문이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 23일 서초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공람ㆍ공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시작된 공람은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된다. 공람 장소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및 서초2동 주민센터다.
조합이 이번에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안)이 인가가 날 경우 향후 서초구 서초동 1335 외 1필지 6만1641㎡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10개동 1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한편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가 날 경우 사업이 활로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은 불법 선거 의혹, 독단적 업무 수행, 불법 리베이트 관련 녹취 파문 등으로 조합장이 논란의 장본인이 되면서 한동안 사업이 파행을 겪었다. 해당 조합장은 최근 해임돼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은 현재 정상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이번 사업시행계획(안) 공람ㆍ공고가 이곳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를 계기로 해당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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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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