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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타운ㆍ재개발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출처=서울시> |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2012년 1월 말부터 진행해 온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방안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사업별 상황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에 체계적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후속 조치 없는 지정 해제에 대한 자화자찬 식 평가, 일방통행 식 발표, 3년 만에 내놓은 ‘직권해제’ 카드가 이른바 ‘매몰비용’ 문제로 벌써부터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서울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유형별 관리… A는 촉진 지원, B는 조정, C는 대안 또는 해제
그래도 안 되면 ‘직권해제’… 매몰비용 지원 근거 없어 ‘논란’
지난 22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뉴타운ㆍ재개발 ABC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른바 ‘출구전략’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시내 정비구역은 개별 상황에 따라 A유형(정상 추진)와 B유형(정체 구역), C유형(추진 곤란 구역) 등으로 나뉘어 관리된다.
A유형은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원활한 추진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B유형은 전 구역에 코디네이터를, 갈등이 깊은 곳은 갈등 조정 전문가를 파견해 주민 합의 도출과 진로 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C유형의 경우 주민이 원할 경우 대안 사업을 추진하거나 서울시가 직접 해제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들 스스로 대안 사업 전환이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조례)을 마련 후 직접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해제 기준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애매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시가 해당 자치구와 주민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직접 해제키로 한 만큼 자치구와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구역 해제 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매몰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쏙 빼놓은 방안이란 평가가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현재 주민 스스로 해제하는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만 사용비용 지원이 가능한 만큼 행정기관이 직접 해제하는 경우도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가 성완종 사태와 세월호 1주기 정국, 4ㆍ29 재ㆍ보궐선거 등과 맞물려 파행 운영되고 있는 데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처리가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시 계획은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자회견이라더니 ‘웅변대회’였네?!… ‘질의응답’ 없이 자리 뜬 市長
박원순표 도시재생 확고히 하려는 포석? 朴의 ‘마이웨이’ 어디까지?
업계 일부에서는 이번 방안이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주민이 원할 경우 대안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몰비용이 무서운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직권 해제를 당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이 만약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한다면 그 구역은 어떻게 될 것인지, B유형에 속한 주민들이 C유형처럼 B유형도 해제를 원한다며 요청한다면 시가 어떻게 대처할지 등은 이번 방안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이처럼 세밀하지 못한 방안은 지난 22일 뉴타운ㆍ재개발 방침을 발표하기 위해 열린 박원순 시장의 기자회견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박 시장이 자료 낭독 후 질의응답을 진행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박 시장은 곧바로 종로구 설명회 자리로 이동할 계획으로 시간이 모자라 질의응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주거 복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뉴타운ㆍ재개발’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받지 않은 것은 그동안 수차례 도마 위에 오른 박 시장의 ‘마이웨이’ 노선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비난하고 있다.
잇따른 규제 완화로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한 박자 늦은 뉴타운ㆍ재개발 출구 방안이 핵심인 ‘매몰비용’은 쏙 빼놓은 채 발표돼 논란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일방통행 식 행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서울시가 어떻게 무마할지, 또 이번 조치에 대한 후속 대책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도출해 낼지에 대해서도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직접 해제 대상(1단계)은 총 28곳이다. ▲수유1-1구역 ▲수유4-1구역 ▲수유4-2구역 ▲미아16구역 ▲봉천6-1구역 ▲봉천9-1구역 ▲독산4ㆍ5구역 ▲가산1구역 ▲쌍문1구역 ▲쌍문11구역 ▲장안3구역 ▲장안4구역 ▲남가좌12구역 ▲북가좌3구역 ▲북가좌4구역 ▲홍은동 411-3 ▲동선3구역 ▲삼선3구역 ▲신월2구역 ▲불광동 445-10 ▲신사3구역 ▲필운1구역 ▲체부1구역 ▲누하1구역 ▲면목동 172-1 ▲묵3구역 ▲중화1구역 ▲공덕18구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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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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