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8일 항소심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선고를 받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출처=KBS 뉴스 캡처> | ||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성립해 1심보다 형량이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이하 광주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서경환)는 28일 세월호 침몰 당시와 관련해 살인 및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은 대형 인명 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데서 비롯됐다. 광주고법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이 선장의 이 같은 죄를 인정한 것은 그가 탈출 직전 2등 항해사에게 퇴선 명령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광주고법 재판부는 ▲1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12년 ▲기관장에게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기관장에게 적용됐던 동료 승무원 살인 혐의,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적용됐던 승객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내렸다.
이어 ▲3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징역 5년 ▲기관부 승무원 5명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한 조타수 2명은 징역 2년 ▲사고 당일 처음으로 세월호에 올라탄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한편 서경환 재판장은 이들에 대한 양형 조정에 대해 판결을 낭독하면서 감정에 복받친 듯 울먹이기도 했다.
서 재판장는 “단원고 어린 학생 등을 포함한 304명에 이르는 승객을 방치하고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않아 이들을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이어 이들을 외면하고 선원들만 데리고 먼저 탈출했다”며 “이준석 선장의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에 꿈도 펴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수많은 학생, 생때같은 어린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아직도 자식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 분노와 좌절 속에 신음하는 부모들…”이라고 말하며 말을 잇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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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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