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영유아보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전국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 의무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KBS뉴스 화면 캡처>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행위자 20년간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집을 신설하려면 CCTV를 설치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근무 제한 규정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2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다. 현행 법률에서는 금지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2배로 늘린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로 영ㆍ유아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원장 및 보육 교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등에 위반 사실 공표 의무화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개정안에는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육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 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교사를 배치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보육 교직원의 스트레스 경감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전문 요원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보호자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 내용 등을 학인을 위해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는 학부모 대표가 1/2 이상이 참여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이후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컸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며 “보육환경 개선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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