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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변호사’ 추진 절차도. <제공=서울시> |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총회ㆍ회의에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공공변호사’를 투입한다. 공공의 지원 폭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지난 3일 서울시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의 총회를 비롯한 주요 회의에 참관해 주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변호사’ 80명을 시범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부 조합 등이 사업 추진에만 급급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중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사전에 제대로 된 정보 제공 없이 형식상 총회를 연다거나 총회 결의 전 미리 시행하고 사후에 총회에서 동의만 구하는 절차상 문제 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변호사’는 서울시 267명 공익변호사 중 80명을 모집 완료해 관내 5개 권역별로 인력을 배분해 자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입회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비사업에서 회의ㆍ총회를 개최할 경우 회의 개최 전 회의 자료를 해당 구청(장)에게 제출해 자치구 공공변호사 입회 대상 여부를 검토해 조합 등 집행부에 공공변호사를 지정해 통보한다. 회의 당일 자치구 공무원이 공공변호사와 함께 입회하게 된다.
공공변호사 입회 대상 회의는 총회, 대의원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회의 중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차금 차입과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등 업체 선정ㆍ계약)으로 한정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안을 시범 실시한 뒤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할 경우 행정지도는 물론 해당 자치구가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조합원에게 공개해 자발적인 제출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비사업 의사결정 과정상 공공관리제도 연장선상에서 ‘총회 등 의사진행 표준 운영규정’도 마련해 내년 초 고시, 조합이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가 앞서 실시한 24개 조합 운영 실태 점검 결과에서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사전 총회 의결 없이 주민 일부가 참여하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하고 사후 총회에서 추인하거나 ▲자금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에 대해 총회에서 사전 결의를 받아야 하나 총회 의결 없이 실행하는 등 절차상 부적절 사례가 다수 적발된바 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이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공공변호사 입회를 지원해 조합 스스로 의사진행이 개선되도록 돕는다면 주민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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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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