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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분야 입찰 담합’ 근절에 시동공정위 ‘3대 분야 10개 핵심 과제’ 발표… ‘입찰 불공정 행위’ 새 추진 과제로 선정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공공 분야 입찰 담합’을 비정상적 거래 관행에 포함시켜 그 근절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의 하나로, ‘3대 분야 10개 핵심 과제’를 선정ㆍ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핵심 과제는 기존 6개에 신규 과제 4개가 추가돼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는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기존 6개 과제는 ▲공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근절 ▲장례식장ㆍ상조 회사 불공정 행위 근절 ▲고비용 혼례 문화 개선 ▲산후조리원 불공정 행위 근절 ▲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전자상거래 분야ㆍIT 신성장 분야 등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이다.

이번에 새로이 추가된 과제는 ▲공공 분야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 근절 ▲TV홈쇼핑 업체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이다.

이들 핵심 과제는 공공 분야, 기업 활동 분야,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등 3대 분야에 걸쳐 선정됐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과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기업 활동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국민들이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ㆍ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완료된 과제들도 ‘비정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 ㆍ점검할 계획이다”며 “범정부 차원의 ‘비정상의 정상화’ 확산 노력에 발맞춰 공공기관(한국소비자원 등)과 업계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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