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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규제 관련 민원사례. <제공=국토교통부> |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970년대 초 최초 지정 이후 ‘난공불락’과도 같았던 ‘그린벨트’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6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가 30만㎡ 이하의 중소 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개발 사업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해제와 개발 절차와 일원화함으로써 개발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방안에 따라 시설 허용 기준과 관련해 ‘5년 거주 기준’도 폐지된다. 이 경우 거주 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 증축 차등이 완화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건축 규제(건폐율 40%까지 건축가능)가 완화된다.
아울러 이번 방안은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그린벨트 지역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그린벨트 내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정비ㆍ관리키 위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주민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ㆍ녹지로 조성(전체 면적의 30% 이상)해 기부채납 하는 경우 개발(창고 설치)을 허용하는 것으로, 2017년까지 한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 제도로 70만㎡ 이상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이 가운데 20만㎡가 공원ㆍ녹지로 조성(소공원 100개 조성 효과)돼 그린벨트의 기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제도가 벌써부터 ‘불법에 대한 면죄부가 돼 범법을 부추길 것이란 논란에 휘말린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1300억원 투자 유발, 해제 소요 기간 1년 단축으로 인한 개발 사업의 금융비용 연간 224억원 절감, 경계 지역 관련 민원 65% 해소로 주민 불편 완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서울과 인접하면서 소규모 그린벨트가 많고 지자체가 개발에 적극적인 경기 구리시ㆍ하남시ㆍ남양주시ㆍ김포시 등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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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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